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 재산분할
요즘 주변을 보면 이혼하는 가정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큰 결심을 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혼인생활 중에 외도를 저지른 경우 많은 경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 생활을 합의이혼으로 서둘러서 마무리하는 드문 경우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일단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당사자가 겪게 된 유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혼인기간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떤 것일까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이 협력해서 이뤄낸 부부공동재산인데 만먁 누군가 결혼 전에 일방이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혼을 할때 혼인파탄의 이유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될 사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혼인파탄의 이유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전에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유리한지 재판이혼이 유리한지 결정해야 하죠.
물론 혼인파탄의 이유를 제공한 것은 나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