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가정법률전문변호사 : 축출이혼, 재판이혼, 유책배우자 이야기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쉬쉬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이혼 했다는 사실을 억지로 숨기거나 감추거나 하는 것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결국 행복하지 못하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것 중에 축출이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출이혼이란 본인에게 혼인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쫒겨나듯 이혼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은 이렇나 억울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소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본인이 이혼의 의사가 있거나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유책배우자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유책배우자의 교묘한 술수에 휘말리게 되면 뜻하지 않게 축출이혼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최악의 경우 축출이혼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 의해서 축출이혼의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최근에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유책배우자들이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유책배우자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유책사유를 상쇄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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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책배우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재산을 미리 은닉해 두고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경제적 파탄으로 몰아가는 경우
2. 사전에 이미 본인의 부정행위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고 이미 용서를 해주었고 잠정적으로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있었다는 주장하는 경우
3.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잠정적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 입니다.
만약 이혼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에는 과거와 다르게 절대 혼자서 모든 것을 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축출이혼과 같은 억울힌 경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