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소년법의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닐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관악산에서 여고생에게 집단폭행을 가한 10대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지난달 7일 가해자 7명은 고등학생 2학년인 여고생을 관악산과 노래방에 끌고 다니면서 폭행 및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악산에서는 탈의를 한 채 각목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년으로서 구석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친언니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피해자는 거동도 안 되는 상태로서 목에 호스를 꽂아서 폐에 공기를 빼내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끌려 다니면서 맞고 기절하다를 반복하다가 주동자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가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서 엄마에게 문자로 구조를 요청해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스스로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때리는 것을 분담해서 누구는 팔, 누구는 가슴, 누구는 다리, 누구는 배랑 자궁이 있는 쪽만 집중적으로 때리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인 범행도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거나 혹은 감형이 되는 일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건에서는 소년범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무거운 중형을 내렸으면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관악산 집단폭행, 소년법의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닐까?
과연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은 다른 성인들의 사건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처벌이 약하다보니 범죄는 더욱 잔인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범죄의식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년법은 형량이 너무 작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