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약 발암물질 논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 품목 리스트
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치료해줘야하는데 약이 아니라 최근 독으로 알려진 것이 있어서 논란입니다. 그것도 그냥 독도 아니고 암이라는 맹독인데요, 발암물질로 분류된 성분이 '고혈압 치료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주변에서 나이가 좀 있다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약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은 판매 및 제조중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고혈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상수치보다 높은 혈압을 말하는데요,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고혈압 환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환자들은 평소에 혈압관리를 위해서 치료제를 복용해야했죠. 주변에서 보면 알겠지만 고혈압 치료제는 한 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생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발암물질이 포함이 된 고혈압 약의 경우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고혈압 치료제로 이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발암물질 작용 가능성이 있는 "N-니트로소미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검출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즉각 82개사 219품목에 대한 판매와 제조, 수입 중지를 결정했습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된 대상 리스트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혈압약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지만 최소 2주에서 한 달치 처방을 받는 고혈압 환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처방을 받은 약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고혈압 치료제이지만 오히려 더 큰 병을 키우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혹은 가족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A2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
Q3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3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Q4 :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A4 :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Q5 :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ㆍ함량ㆍ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Q6 :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와의 약품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6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한 약이 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